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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단1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2그램(증제2호), 주사기 4개(증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24.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4.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0. 25.부터 같은 달 26일 15:30경까지 소지 피고인은 2012. 10. 25. 저녁 무렵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D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2012. 10. 26. 15:30경까지 피고인의 손지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12. 10. 25.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인천시 부평구 E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10. 26.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위 E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1. 각 마약감정서(Ⅰ), (Ⅱ)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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