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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2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1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에 있다.

[ 범죄사실]

1. D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7. 경 가 상화 폐인 비트 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를 개설하고, 2017. 7. 17. 경 청주시 서 원구 F, 2 층에 ‘E’ 사무실을 임대하고, 위 E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G 등 사이트에 ’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거나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이 적힌 쪽지를 H 카페 등의 회원들에게 보내

어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마련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 피해자와의 접촉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D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고, 사이트 게시 글 작성, 쪽지 전송 등 홍보 및 피해 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위 ‘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I에게 “ 우리 업체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데, 그래픽 카드( 모델 명 Nvidia p160-100gtx 1060 6g) 16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 불금이 필요하니 23,895,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7. 7. 31. 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J으로 위 카드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해 주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픽 카드도 없었고, ‘E’ 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며, 해외에서 구매를 대행해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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