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4』 피고인은 D( 미검) 과 함께 2017. 7. 경 가 상화 폐인 비트 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를 개설하고, 2017. 7. 17. 경 청주시 서 원구 F, 2 층에 ‘E’ 사무실을 임대하고, 위 E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G 등 사이트에 ’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거나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이 적힌 쪽지를 네이버 카페 등의 회원들에게 보내
어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기로 공모하고, D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마련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 피해자와의 접촉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이트 게시 글 작성, 쪽지 전송 등 홍보 및 피해 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7. 7. 24. 위 ‘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H에게 ‘ 우리 업체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데, 그래픽 카드( 모델 명 Nvidia p160-100gtx 1060 6g) 16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 불금이 필요하니 23,895,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7. 7. 31. 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대원산업으로 위 카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해 주는 등 D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픽 카드도 없었으며 ‘E’ 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해외에서 구매를 대행해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2017. 7.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D 명의 계좌( 우체국 I) 로 23,895,000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