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캐릭터상품 디자인업,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1. 12. 22. 기준 원고 회사 발행 주식 9,493,680주 중 6,613,870주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7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그 관리인으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A이 선임되었는데, 그 후 2014. 11. 13. C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C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2016가합529364)의 진행 중 2015. 12. 3.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져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2016가합529364)을 수계하였다.
피고 E는 2011. 9.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학동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F은 2011. 7. 2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 학동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의 1차 부도 원고 회사는 2011. 11. 22. 만기가 도래한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되었고, 1차 부도액은 D 당좌부도액 약 1억 6,000만 원, H은행 당좌부도액 약 2,800만 원, I은행 당좌부도액 약 1억 3,000만 원 합계 약 3억 1,800만 원이었다.
1차 부도가 발생하자 원고 회사의 사장 J은 2011. 11. 23. 오전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2층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약 10여 명의 은행관계자들과 함께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책회의’라 한다).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 회사 소유 실물어음 5매(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를 피고 D으로부터 할인받아 최종 부도를 막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의 경영지원팀 부장 L은 2011. 11. 23. 12:30경 이 사건 각 어음을 피고 F에게 교부하였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