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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54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1:00경 서울 송파구 C 노래방’ 8번 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했던 피해자 E(여, 2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 부위 및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미수행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F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F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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