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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2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 5. 21. 15:40경까지 대구 동구 F 건물 2층에 있는 ‘G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진행기능을 추가한 ‘씨 몽키’ 게임기 3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구청 관리대장 및 결과회신서 첨부), 관리대장,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관절부의 기타 윤활낭염으로 인한 골괴사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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