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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22 2015고단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3. 20:45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주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찌 캐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usb메모리칩을 이용하여 승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주경찰서 경위 D 전화 진술 청취)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게임장 등 사진, 조작프로그램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오락실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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