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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78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3. 5. 29.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PIRATE STORY’ 게임기 33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PIRATE STORY’ 게임기의 내용과는 다르게 파도, 비, 번개 등의 배경화면이 당첨 전의 예시 그림으로 사용되며, 실행파일의 크기 및 구조가 상이하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위원회 직원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는 개변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개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는 배경화면 중 ‘폭풍, 번개, 비’ 장면 등이 30만 점 당첨 전 출현하여 예시로 사용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등 실행파일의 크기 및 구조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게임기는 개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증거에 의하면, ① 고득점 당첨과 같은 게임의 결과를 암시하는 특정 표시(예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여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가짜 예시기능도 포괄적으로 예시기능으로 판단하여 등급분류 심의에 적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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