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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84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인천 서구 B, 4층에서 ‘어디GO’ 게임기 30대와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제공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이용제공 또는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았던 내용과 달리 ‘어디GO’ 게임기에 별도의 정산기능(랭킹창에 포인트 현출)을 설치하였고, ‘드래곤파라다이스2’ 게임기 화면에 조개가 나타나면 5,000점의 특별 점수를 부여하는 기능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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