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8병동 469호실에서 입원 중인 아들을 간병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여, 11세)이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자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손으로 가슴 부위에 주무르고, 환자복 상의의 단추 2개를 풀고 가슴 부위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중 작성한 그림 첨부)
1. 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고, 초범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