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피해자 C( 여, 당 11세) 의 친 모인 D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일자 불상 경( 겨울방학 이전) 21:00 ~22 :00 경 강릉시 F 아파트, B 동 5** 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소파 아래 거실 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운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조사과정 그린 그림), 내부 그림
1. 고소장, 참고인 D이 제출한 E 문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 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징역 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 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11 세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2006. 6. 30.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