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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152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수원농업협동조합이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368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수원농업협동조합의 D 계좌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급정지를 각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3가소3039호로 ‘D은 원고에게 5,030,000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8297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수원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 5,132,86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4. 17. 제3채무자 수원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수원농업협동조합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3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로 지급정지통보를 받아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6,632,341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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