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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26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끌어안고, 어깨와 머리카락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반가움, 격려,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공개 고지명령이 선고될 경우 출소 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 항, 제 50조 제 1 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공개 고지명령에 따른 공개 고지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3년의 징역형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개 고지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50조에 규정된 공개 고지명령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공개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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