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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노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합 955의 제 3 항 관련) 경찰은 2017. 8. 24. 피고인을 H에 관한 준강간 및 절도 혐의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사진, 동영상 등(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전자정보’ 라 한다) 을 발견하였는데,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탐색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이 사건 전자정보인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경찰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탐색할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부모의 참여가 있었으며, 총 3회 조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의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함께 열람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동영상 등이 담겨 있는 SD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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