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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의 판시 제 1의 다 항 범행 중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 시효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3. 2. 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그곳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 수중세계’ 게임 기 45대를 설치하고 명의 상 사장인 G을 실제 사장인 양 내세워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는 것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1. 4. 5. 법률 제 105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 소송법 제 250 조, 형법 제 50 조,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라 그 공소 시효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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