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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4노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A 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한다.

( 제 1,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4. 12. 10.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나 .1) 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관련하여, O 사우나를 담보로 한 4억 원의 대출은 R 아파트 준공자금 용도로 이루어졌고 O 사우나의 경락 잔금 대출로만 볼 수 없어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 서에 따른 경락 잔금 대출 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경락 잔금 대출로만 볼 수 없는 이상 담보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는 낙찰 가와 무관하게 채무자 V의 신용, 재산상태 및 담보물의 감정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만으로 대출업무 담당자 등이 기망을 당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범죄사실 제 1. 다.

항의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및 범죄사실 제 1. 라.

항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기부 증명서의 열람용 출력 본은 공문서가 아니고, 위 각 공문서와 사문서에 대한 위조의 방법이 조잡하여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이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위 주장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주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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