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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4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35 면 제 1 행의 “AT” 을 “OQ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 제 1 심 무죄 부분 제외),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와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위반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 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730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 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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