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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2 2011고합56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2. 2.경부터 2011. 2.경까지 F그룹 계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케이블 방송 사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2. 23. G가 H 주식회사에 방송부분으로 흡수합병된 후 H 주식회사의 방송부분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서 마케팅 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G의 I에 대한 투자 경위 및 규모 피고인 A는 G에 근무할 당시인 2007. 2.경 I 대표이사 J, 부사장인 피고인 B과 G가 국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화 캐릭터 ‘K’ 등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개발을 위해 I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I가 개발하기로 한 ‘L’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7. 4.경부터 2009. 3.경까지 3,300,000,000원, ‘M’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7. 7.경부터 2008. 3.경까지 3,500,000,000원, ‘N’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7. 3.경부터 2008. 1.경까지 3,000,000,000원, ‘O’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8. 4.경 3,500,000,000원, ‘P’ 게임 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2008. 6.경부터 2008. 10.경까지 5,000,000,000원 등 G 법인자금 합계 18,300,000,000원을 I 및 I의 관계사인 Q 등 게임개발업체에 투자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게임 개발 투자와 별도로 I가 개발한 게임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7. 4.경부터 2009년까지 I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는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R 등에 G 법인 자금 12,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어린이용 게임과 만화 영화 검색 사이트인 ‘S’ 제작을 위해 2007. 11. 22.경부터 2008. 1. 22.경까지 G 법인자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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