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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파로스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근처 파전막걸리 앞길까지 약 300m를 피고인 소유 C BMW 535i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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