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 18:00 경 인천 남동구 B, B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주일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제 2018-2295 호 회신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