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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4노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17.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3. 1. 11.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 0.169%로 높고, 2012. 9. 17.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죄책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2013. 1. 11.에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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