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오피스텔 E호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훔쳐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식탁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