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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84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A은 1004. 2. 25. 12:04 경 하남시 감일동 166-2 호 소재 한국도로 공사 동 서울 지부 성남 영업소 앞길에서 상기차량의 2 축에 통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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