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12. 3.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4.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머물던 중 피해자 D의 아들 E이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가고 피해자 D의 딸 F에게 사탕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집을 나가게 한 다음 위 집 방안에 피해자 D와 단 둘이 남게 되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저리가라, 그런거 싫다”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 D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며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3.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5. 14:00경 라면을 사들고 위 제1의 가.
항의 장소를 찾아가 같은 피해자 D에게 “라면을 같이 먹자, 차 한잔 달라”라며 그 집 방안에 들어간 다음, 이불을 둘러쓰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목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저리가라, 이런거 싫다, 소문나기 싫다, 남보기 부끄럽다”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잠이 와요, 잠이 오면 같이 누워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안고 방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2. 3. 21. 22:00경 라면을 사들고 위 제1의 가.
항의 장소를 찾아가 그 집안에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건네주면서 잠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F의 집 인근 빌라 앞에 앉아 머물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인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할 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