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7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0: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면서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8. 20:3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2011. 9.경 피고인 운영의 음료수 납품업체인 ‘E’ 경리로 근무하며 빌려준 360만 원을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자 9살 된 아들을 “아빠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고 말하여 방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으로 안내하여 “앉아서 얘기하자.”고 하며 바닥에 앉게 하더니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고생한 거 다 안다, 그동안 나 보고 싶지 않았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 밑 부분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만들어 얼굴에 찌들듯이 들이대며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