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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3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응급개복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5회(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인 2005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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