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01호에서, D이라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F의 G 소유 지분 중 약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4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6.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8.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8.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12. 26.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12. 27.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 합계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6.17.경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구 F의 G 소유 지분 중 약 1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하되, 우선 선금으로 7,500만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즉시 넘겨줄테니, 2006. 8. 30.경 위 토지의 개발제한이 풀리면 잔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6. 8. 14.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