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52』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3. 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김해시 I 소재에 공장을 경매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매대금 중 5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경매받는 공장에 대해서 1순위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줄 것이며, 한 달 전에만 원금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경매대금 24억 원의 대부분인 21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금융기관에 위 공장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공장을 경매 받은 후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거래처 미수금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변제 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경 2억 원, 2013. 3. 22.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55』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기계매매계약서 관련 피고인 B은 2012. 12. 14.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법정관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