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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것의 주된 의도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 안에 둔 노조 비품, 예술작품, 영상장비, 생활 비품 등 피고인들 소유인 물건의 손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공장을 다시 점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기에 앞서 ‘공장을 되찾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당시 집행을 당하여 퇴거하게 된 이 사건 공장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건 공장의 문을 열고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물품을 챙기거나 그에 대한 손괴를 막는 행위를 하였다

기보다는, 2013. 2. 5.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피켓 문구 또한 ‘공장을 돌려라’ 등이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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