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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50968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자들과 사이에 별지에 기재된 피보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비 담보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D, 1~3층에서 ‘E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로 척추측만증, 휜다리 교정 등 체형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환자들에게 청구한 비용에는 골격, 근육, 근막, 인대 등 연부조직의 기능이상을 파악하고 정상화시키는 도수치료 비용 이외에 운동치료사들이 하는 운동치료 비용과 근육강화 등을 돕는 기계를 활용하는 기계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운동치료와 기계치료는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운동치료 비용으로서 청구했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운동치료를 하게 하였는바 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법의료행위인 운동치료와 기계치료로 인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만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운동치료비 및 기계치료비를 도수치료비에 포함시켜 피보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였으며,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수납한 진료비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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