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 B 등 4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C’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B 저놈이 1년에 17억 매출올리는 내가계마저도 무닫게하고 개새끼, 제 심정은 저 새끼 좆대가리 잡고 뒤저버렸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