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A, C, R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이하 원고들 중 퇴사한 위 세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안동버스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적용기간 2008년도 단체협약 2008. 10. 1. ~ 2010. 9. 30. 2009년도 임금협정 2009. 10. 1. ~ 2010. 9. 30. 2010년도 단체협약 2010. 10. 1. ~ 2011. 6. 30. 2010년도 임금협정 2010. 10. 1. ~ 2011. 9. 30. 2011년도 단체협약 2011. 7. 1. ~ 2013. 6. 30. 2011년도 임금협정 2011. 10. 1. ~ 2012. 6. 30. 2012년도 임금협정 2012. 7. 1. ~ 2013. 6. 30.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새로이 체결될 때마다 문언을 수정하는 정도의 변경이 있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2년(경우에 따라서는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고, 위 각 단체협약에 부속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1년마다 새로이 체결되었는데,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 「단체협약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