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판결요지
구 경매법(1962.1.15. 법률 제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전에 변제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된 채권이 소멸되었을 경우는 경매절차는 그 이상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매절차계속중에 경매를 속행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또는 별소로서 이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11.9. 선고 4293민상724 판결 (요민 Ⅲ경매법 제3조(9)1167면 카682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민공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주장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능동 132의 29 지상에 서있는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1동 건평 28평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1의 소유라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고가 1958년 5월 19일 경락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동년 10월25일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반하는 을 제2,4호증의 각1,2 동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없으며 그외의 을 각 호증은 이를 조신치 않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 내지 제5호의 각서중 기재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원래 위의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는 이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1958년 8월 25일 원고에게 경락허가가 확정되어 같은해 10월 12일 원고는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같은달 25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은 동인과 근저당권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같은해 5월5일 금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면 원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을 하였고 같은해 8월 20일 약정에 따라 금 100만환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마쳤으나 그 경매진행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인하여 실시된 것이니 무효라는 뜻의 주장을 하여 위의 두 사람사이에 시비가 버러져 소외 1은 본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단기 4292년 민 제22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그 소송에 있어서 관할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각 1959년 9월 15일 및 1960년 7월 26일자로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서 경락인을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일단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의 기본되는 실체적 권리의 소멸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1958년 8월 25일 확정되었으니 소외 1이 같은해 8월20일 채무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할라면 늦어도 위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할 것이요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인 소외 2는 경락허가 확정으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여 소외 1의 패소를 선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래 구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있는후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전에 변제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된 채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경매절차는 그 이상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드라도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매절차 계속중에 불복하여 경매를 속행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또는 별소로 이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투거나 하는 것은 그 자유에 속하며 위의 인정사실 내용에서 서울지방법원 및 당원이 한 것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에는 일체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은 법률을 오해하고 소외 1의 기본채권 소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한 위법있는 판결이고 따라서 만약 소외 1의 주장이 진실이라며는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기재의 등기 역시 무효일 것이므로 이 건물이 소외 1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본건 피고등의 답변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에 있어서의 구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원심은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본건 건물을 경락취득하게 된 그 간의 경위와 피고등의 이에 대한 공격 방법등을 더 소상히 심리하여 입증을 촉구하는등 여러 조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갑 제1 내지 제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이 사안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을 제2 내지 4 각 호증은 성립을 인정할 자료없고 그외에 원심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하여 이를 가볍게 배척하고 피고등 패소의 선고를 하였으니 이는 판결 원심이 부동산의 경락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논리법칙에 어긋난 증거의 채용과 사실의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안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논지 제1점은 그 이유있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케 하기 위하여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393조 , 제406조 제1항 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