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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205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5. 13: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오빠가 보낸다 말만하고 안 보내니까 안 보낼 줄 알고 전화도 안 오니 오늘 중으로 전화 계속 꺼져 있을시 본보기로 F이한테 너의 알몸과 신음이 찍힌 영상을 보내 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 16:4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은 이걸 뿌린다 쳐도 그게 끝은 아니야 뿌려도 넌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2. 12:1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네 G인가하는 애한테 보내두 될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여, 14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G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여, 14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G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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