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7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00경 위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소장 D 등 관리사무소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매월 초소마다 지급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종량제 봉투를 빼돌린 것인 양, 피해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어디에 팔아먹었냐 ”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