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주차타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9세)의 차량에 다가가 쓰레기가 담겨진 종량제 봉투를 들어 차량 내에 타고 있는 피해자 C(7세)에게 던져 피해자 C을 맞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7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에게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