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4. 27.자 매매예약 및 2016. 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4. 12. 30. 905만 원을 대환대출 받아 신용카드이용에 따른 채무가 발생되었다.
나. B은 위 대환대출 채무에 관하여 2015. 2. 25. 매월 납입할 원리금상환액을 납입한 이후 원리금 상환을 못하다가 2015. 5. 21. 원리금을 상환한 이후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B의 위 현대카드에 대한 채무는 2015. 4. 27. 당시 미회수 원금이 7,915,500원이었다.
B에 대하여는 2015. 7. 27.부터 기업은행, KB국민카드, 신한카드로부터 채무연체가 등재되기 시작하여 2015. 9. 18. 기준 총 12,675,000원의 연체금이 등재되었다.
다. 현대카드는 원고와의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2015. 8.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9. 3.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라.
B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2015. 4. 27.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29. 접수 제10700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6. 1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2. 접수 제1089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이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즈음 B의 적극재산은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과 약 215만 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었으며,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채무 8천만 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1억 1천 9백만 원 상당의 채무,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연체채무 1천 2백만 원 상당, 앞서 본 원고에 대한 79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