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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 생활문화지원실장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업체인 ㈜E에 고용된 사람이며, F는 D 아파트의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 전후에 입주자들을 위한 일괄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입주예정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업자들의 공사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사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이 D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현장책임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막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업자들로 하여금 공사예치금 중 20%를 강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위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한 후 나머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1.경 D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예치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하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다들 이행각서를 작성하는데, 당신은 왜 토를 다느냐. 우리 관리실 계산법에 따르기 싫으면 공사하지 말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예치금 관련한 이행각서(공사예치금 납입, 공사완료시 20% 강제공제 후 반환)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예치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2011. 11. 3.경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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