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파트 체력단련실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타월 300장을 장당 5,0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납품업체로 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체력단련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 D의 위임을 받아 체력단련실의 운영기금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할 수건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1장당 5,000원에 수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체력단련실 운영기금을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수건 300장의 대금 합계 1,5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실제로는 수건을 1장당 3,500원에 구매하여 1,050,000원만을 그 대금으로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에서 대금 1,500,000원에 수건을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건의 시중 가격을 조사하고 그 가격에 따라 수건을 구매해 줄 것을 위임받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수건을 구매한 뒤 이윤 등을 남기고 이를 다시 체력단련실에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에 관하여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체력단련실 운영위원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수건 구매대금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