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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3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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