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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8노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약 7개월의 짧은 기간에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도 아니하고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재차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머니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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