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2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2. 9.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35살 가까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력자 행세를 하면서 오랜 기간 146회에 걸쳐 합계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