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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3고단8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05』

1.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일명 W)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하고 그 중 17%를 배당받기로 공모한 다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및 X를 순차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L, 피고인 M를,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D을 고용하고 전화유인책들에게 편취금원의 10%를 배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W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다는 구실로 ‘1차’ 서류작업 비용, ‘2차’ 보증인 비용, ‘3차’ 원천징수 비용, ’4차‘ 출장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콜센타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연결하여 범행에 필요한 고객 정보, 휴대전화,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L, 피고인 M 및 X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K은 2013. 3. 18.경 인천 남동구 Y 건물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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