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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5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으로 사칭하여 예금계좌가 누군가에 의해 명의도용 되었거나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사기관 담당직원으로 가장하여 인출한 금원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이 검찰청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금원을 직접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8. 17. 1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을 사칭하며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입력하여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검찰청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8: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1-18에 있는 조홍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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