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6065
제3자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6. 2. 15.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132㎡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 및 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7.경 피고들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F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6. 8. 17.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1409호로 건물명도 등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6. 11. 28. 피고들과 F 사이에 ‘F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하는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F 외에 D 등이 공동점유하고 있어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라.

이에 피고들은 F, D 및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2014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7. 5.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9. 8. 8. D,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5253호로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14. 위 법원으로부터 ‘D,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