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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1 2018가합304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19. 주식회사 더공감(이하 ‘더공감’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307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와 더공감 사이의 2016. 11. 25.자 임대차계약이 2017. 8. 9. 더공감의 3기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 건물의 인도와 그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이에 더공감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8나61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관련판결에 기하여 원고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2018. 4. 24. 원고 건물 대부분을 주식회사 아름다운만남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5. 3. 더공감과 주식회사 아름다운만남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단20184호로 원고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8. 5. 8. 피고가 2018. 5.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8. 5. 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단2019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10. 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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