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2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119 구급대를 불러 구급대 직원들과 피고인을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 뭐하는 거야 안가 꺼져”, “너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구급대원들이 이를 떼어놓자 다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에게 “이새끼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