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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3112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나머지 반소청구인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 중 기각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망인은 2012. 4. 12.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망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605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 2. 21. 07:35경 이 사건 원룸 건물과 바로 인접한 옆 건물의 외벽 사이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자상 및 경추손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는 2013. 4. 3. 수요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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