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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남양주시 B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10.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 및 직장 소재지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상(변경)정보 제출서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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