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중 범죄 전력 부분을 아래와...